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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제비1
인자한숲제비121.09.1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복잡한 상황이라서 도움받고자 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12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작년 4월에 암수술을 하고 지금은 육아휴직 받아서 휴직상태인데.. 올해 9월에 끝납니다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왕복2시간이고 복귀가 가능하더라도 지금은 왕복 3시간 거리의 곳으로 이사를 해서 더 더욱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이 이번달에 끝나면 병원에서는 퇴사 사유를 질병퇴사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법개정이 바뀌어서 복직없이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급여를 같이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어떤 방법으로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사항

1. 12년이상 근무후 암수술로인해 육아휴직 신청 (첫째 둘째 합쳐서 17개월 사용 - 9월에 끝남)

2. 집과 직장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2시간 이상 현재는 이사를 해서 지금은 왕복3시간이상 소요

3.퇴사사유는 질병으로 써주겠다고함

4. 직장에 불이익(권고사직신청) 피해주지 않으면서

제 권리를 다 사용할 수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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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사하거나 질문자님에 대한 지방발령으로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이사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에도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과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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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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