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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제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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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복잡한 상황이라서 도움받고자 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12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작년 4월에 암수술을 하고 지금은 육아휴직 받아서 휴직상태인데.. 올해 9월에 끝납니다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왕복2시간이고 복귀가 가능하더라도 지금은 왕복 3시간 거리의 곳으로 이사를 해서 더 더욱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이 이번달에 끝나면 병원에서는 퇴사 사유를 질병퇴사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법개정이 바뀌어서 복직없이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급여를 같이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어떤 방법으로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사항

1. 12년이상 근무후 암수술로인해 육아휴직 신청 (첫째 둘째 합쳐서 17개월 사용 - 9월에 끝남)

2. 집과 직장의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2시간 이상 현재는 이사를 해서 지금은 왕복3시간이상 소요

3.퇴사사유는 질병으로 써주겠다고함

4. 직장에 불이익(권고사직신청) 피해주지 않으면서

제 권리를 다 사용할 수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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