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어사이트 설문조사나 온라인 테스터 같은 부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으로 제 페이팔 계좌로 적게는 1불이나 최대 20불정도씩 페이팔 계좌에 들어와서 좀 모였는데요.
이 돈을 한꺼번에 제 한국계좌로 보내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5만원 이하로 나눠서 제 계좌로 보내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5만원은 국내에서 지급받은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의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분할수령 여부는 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