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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숲새176
길쭉한숲새17621.04.10

해외에서 넘어오는 달러에 세금이 붙나요?

해외에서 아는 지인이 이번에 제 통장으로 달러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데 수수료가 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유튜브나 해외 수익을 내서 들어오는 달러가 아닌

제 소득과 상관없는 돈을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사는 저한테 송금을 한다면 따로 붙는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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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는 세금이 과세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이체가 실제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소득과 상관없는 돈을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사는 저한테 송금을 한다면 따로 붙는 세금이 있을까요???

    해외에서 해외자금을 들여왔고 해당 자금의 입금원이 없다면 수령자에게 증여세 이슈가 생길수 있습니다.

    유학자금이나 생활비등으로 이유가 있는 자금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지만 무상으로 해외자금을 수려받은 경우 증여세 대상이되어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 은행에 본인의 계좌(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가 있으면 해외에서 한국으로송금에는 제한이 전혀 없다. 단 한국에서 이자수입에 대해 13.2%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이는 미국 국세청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