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소득과 상관없는 돈을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사는 저한테 송금을 한다면 따로 붙는 세금이 있을까요???
해외에서 해외자금을 들여왔고 해당 자금의 입금원이 없다면 수령자에게 증여세 이슈가 생길수 있습니다.
유학자금이나 생활비등으로 이유가 있는 자금은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지만 무상으로 해외자금을 수려받은 경우 증여세 대상이되어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할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