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 발생시키는 독립잡지에서 야구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특정 팀(ex. LG트윈스)의 팀 로고나 유니폼을 기사에 싣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팀 로고나 유니폼을 일러스트 형태로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야구장에서 찍은 사진, 경기장, 관중석 등이 드러나는 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저작권 등을 어기는 행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팀 로고 등은 정식으로 이용 허락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를 얻은 언론사 등의 사진 촬영물에 대한 범위와 활용의 내용 등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을 통하여 당사자간에 그 활용 가능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