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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관박쥐189
이윤을 발생시키는 독립잡지에서 야구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특정 팀(ex. LG트윈스)의 팀 로고나 유니폼을 기사에 싣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팀 로고나 유니폼을 일러스트 형태로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야구장에서 찍은 사진, 경기장, 관중석 등이 드러나는 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저작권 등을 어기는 행위에 속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프로야구 선수, 팀 로고 등은 정식으로 이용 허락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동의를 얻은 언론사 등의 사진 촬영물에 대한 범위와 활용의 내용 등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을 통하여 당사자간에 그 활용 가능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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