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구역, 관공서의 이름, 로고에도 저작권/상표권이 있나요?
만약 게임,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컨텐츠에
행정구역 (ex. 서울시, 강남구)의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관공서 (ex. 우체국, 경찰, 소방)의 이름과 로고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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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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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상표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군, 구의 지명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리적 명칭 외의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면 그 식별력 있는 부분에 의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