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관련되어 있기 보다는 상표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군, 구의 지명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리적 명칭 외의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면 그 식별력 있는 부분에 의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