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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염소131
자비로운염소13120.12.18

통신이 잘 안 되어 요청을 한다면 업체에서는 무조껀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발전소에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저희 발전소는 KT 통신망이 잘 안터집니다.

그래서 몇백명이 통신에 대한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불편사항에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KT에서는 발전소 출입 관련 등 절차가 번거롭다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고 하면서 이제는 본사에서 승인을 안 내준다는 핑계를 대고있습니다. 요즘에 전화하니 통신사를 바꾸라며 막말을 하며 짜증을 내더군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Q1. 불편을 격는 사람이 백명이 넘는데 조치를 안 해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통신법에 몇명의 사용자 이상 되었을 경우 무조껀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등)

Q2. 계속 조치를 안 해주며 6달이 넘었는데 손해배상청구나 어디 신고하는 곳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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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통신품질의 개선 등을 강제하고 이에 대해서

    불편 초래시에 처벌하는 조항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통신 이용 계약상 소비자에게 원활한 통신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발전소 등의 특수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의무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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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없습니다.

    2. KT는 사기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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