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 통신품질의 개선 등을 강제하고 이에 대해서
불편 초래시에 처벌하는 조항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통신 이용 계약상 소비자에게 원활한 통신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발전소 등의 특수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의무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