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이전이 불가한 것이니 통신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며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중단된 사유가 통신사 귀책이라면 그간에 대해서도 요금지급 거부 및 추가손해에 대한 배상요구도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법정다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