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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콰가7
자비로운콰가7

택배 두번 올 경우 안돌려주면 어떻게되나요?

같은 제품으로 두번왔습니다.

연락도안오고 해서 집앞에 가만히놔두고있는데 연락이 없어서 안돌려줄경우 어떻게되나요? 무슨 법에 해당하는건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배송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반환 청구권이 판매자에게 있는 점에서 판매자는 언제든지 다시 오배송된 물품의 반환 을 청구하는데 이때에 오배송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해야 할 보관자 지위에 있는 바 이를 반환거부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놓아두는 것을 넘어 택배물건을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의무가 있는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