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두번 올 경우 안돌려주면 어떻게되나요?

같은 제품으로 두번왔습니다.

연락도안오고 해서 집앞에 가만히놔두고있는데 연락이 없어서 안돌려줄경우 어떻게되나요? 무슨 법에 해당하는건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배송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반환 청구권이 판매자에게 있는 점에서 판매자는 언제든지 다시 오배송된 물품의 반환 을 청구하는데 이때에 오배송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해야 할 보관자 지위에 있는 바 이를 반환거부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놓아두는 것을 넘어 택배물건을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의무가 있는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