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팔팔한굴뚝새55
팔팔한굴뚝새5523.06.20

전세입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서류 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집을 매도하는 과정중에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1. 기존 임차인과 내년 1월 전세계약 종료 예정이나 8월말에 새로운 임대인이 입주 예정이여 8월말 이사 예정.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올 시기에 나간다고 말한 상황. 기존 임차인 요청으로 7월중 전세금 3.5억중 1억 미리 반환예정 (소정의 이자 받을겁니다).


이 경우 제가 기존 임차인에게 받으면 좋을 서류가 있을까요?


2. 또한 매수인이 본계약 계약금을 납부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파기할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해도 되나요?


3. 자식이 부모에게 한달간 삼천만원 가량 빌려줄 예정인데 차용증을 써야하는지요? 상호 증여로 간주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특별한 서류는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서명, 날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계약내용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통상 그렇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빌려주시는 것이면 대여이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