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가 아닌 사무실 월세 지출증빙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이사업자(사무실계약자)와 사무실을 쉐어 하고 있는 일반 사업자입니다.
임대인께서 갑자기 부과세 1년치를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무실 계약자는 간이과세자로 부과세를 돌려받지 못하니까 지금까지(2년)동안 월세만 내고 있었는데 2틀전 갑자기 올해 부과세를 입금하라. 아니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 .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가까이 제 회사 통장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지출증빙이 가능할까요?
헬프 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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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적격증빙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 지출이 있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에서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내역과 월세계약서 등을 통해 월세는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월세계약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월세입금확인서 등의 서류만 받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 앞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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