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간이사업자(사무실계약자)와 사무실을 쉐어 하고 있는 일반 사업자입니다.
임대인께서 갑자기 부과세 1년치를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무실 계약자는 간이과세자로 부과세를 돌려받지 못하니까 지금까지(2년)동안 월세만 내고 있었는데 2틀전 갑자기 올해 부과세를 입금하라. 아니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 .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가까이 제 회사 통장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지출증빙이 가능할까요?
헬프 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