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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3.16

법인사업자 월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무실 월세인데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그냥 광고업? 하는 회사인데

그동안 다른매출로 잡아서 임차인한테 3개월에 한번씩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해서 세금계산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입금내역증빙만 받고 비용처리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저희쪽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받으면 10프로 더내니까

그냥 입금내역만 증빙으로 받아서 비용처리하는게 더 이득일거같긴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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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인이 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세무처리 방식입니다.

    2.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부담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증빙없이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고 임차인도 사업자라면 임차인이 월세+10%부가세를 입금하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통상 월세도 매월 월세를 받는경우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만 실무상 6달치를 한꺼번에 발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월세는 1달에 1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홍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임대의경우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지못해 말씀드리가 어려우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10%를 더낸다는 말은 맞기도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10%낸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이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출하시는 월세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십니다. 지불하시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될 것이고, 법인세 신고 시에도 적격증빙을 통해 월세액을 정당하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