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을 노래를 이용해 노래를 만들어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어느 지방자치단체 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한 곡이 ai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곡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최근에 본적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노래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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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저작권법적으로는 명확히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노래의 저작물성 인정여부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입법미비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확인할수 없으므로 특정인이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 향후 법적분쟁 발생등 권리관계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명확한 입법등의 후속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