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중에 법인통장에서 돈나간내역은 있는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사용건은 안보이길래 확인해봤더니
20년도 6월24일에 세금계산서 받은게 있는데 전 세무대리인이 전표 안날려놨더라구요..
부가세에도 당연히 포함되어있지 않구요 ㅠㅠ
6월 23일 개업 법인이고 2기확정때 무실적? 다 0원으로 신고해놓은거 같아요
이럴때 세금계산서 받은거 그냥 냅두고
돈나간거는 비용처리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따면 일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분에 맞추어 통장 입출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이안되있다면 수정신고로 반영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