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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침팬지79
불같은침팬지7923.05.15

수급자인데 종합소득세 수입이 잡혔고 근로부인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는 수급자인데 작년 6월에 아는 사람이 계좌번호를 빌려달라하여 계좌를 빌려줫답니다. 왜인지는 이유 모르셨고 그냥 좋은 일 하는 줄 아셨대요. 나이가 있으시니 계좌를 빌려주면 안되는 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그 지인이 저희 어머니를 회사에 입사한 척 위장하고 저희 어머니 계좌로 월급을 매달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 빼서 그 지인에게 다시 갖다주었고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 지인이 어머니한테 5만원정도 현금으로 매달 줬답니다.


그게 이번달까지 이어져왓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국세청에 급여내역이 잡혀 알림문이 날라왔습니다.

저희 집은 발칵 뒤집혔구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아 지내고 계시며 매달 수급비도 받고 계십니다. 수급자에서 탈락되게 생긴거죠.

그래서 오늘 홈택스로 근로부인신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취하여 어머니 통장으로 수수료(?) 를 받은게 맞다고 해라. 그래야 퇴사한 것으로 되어 수급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만 이야기해주면 그회사 담당 세무사가 깔끔히 처리해준다고 했다 합니다. 수급자라 근로한 내역이 잡히면 안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와서 골치아파진다구요.


여기서 저희가 더 취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뭘 어째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바보같은 일이지만 어머니도 계속 울고 계시고 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아야 하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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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이 안되지만, 근로부인신청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 될 경우,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겠지만 소득이 취소될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정기적으로 진행상황 문의를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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