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앞차를 긁었는데 상대차량 번호가 없어서 연락이 어려워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차량에 종이에 전화번호 메모하셔서 남겨놓으시거나 명함을 차량유리앞에 끼워두시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아파트라고하면 관리실에 이야기하셔도 되구요,
정불안하시면 경찰서에 미리 이야기 해놓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