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주차된 모르는 차량 처리 방법
이틀 째인데요 전화번호도 안적혀 있어요.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싶어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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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내집 앞 도로는 나의 소유가 아니며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려면 불법 주정차 고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단속부서에 고발하여야 삽니다.
안녕하세요. 거창한보석새64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차량을 가로막거나 아니면 사유지일 경우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소에 연락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아파트단지경우 관리실을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지만
빌라나 주택 인경우 같아 보이내요.
참 무개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 그것도 이틀째라고하면 심각해보이내요.
가까운 파출소로 연락해보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꼭 해결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