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배민커넥츠는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2. 투잡일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