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법인에 근무 또는 개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동일하게 매년 1월 또는 2월경에 실시됩니다.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일괄 제공함으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또는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시럐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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