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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루키
미키루키23.01.03

개인사업자 근무할때 연말정산 방법

개인사업자 업체에서 근무중인데요, 연말정산방법이 보통 법인사업자 직원들과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아님 다른 절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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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법인에 근무 또는 개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동일하게 매년 1월 또는 2월경에 실시됩니다.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일괄 제공함으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또는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시럐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직원으로 근무중이라면,

    일반적인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법인사업자와 동일)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르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체 이든 법인사업체 이든 동일하게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제출요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서 누락 될것도 있으니 간소화자료를 제출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직원들의 연말정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같은 근로소득자로 공제항목 등에서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