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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6.22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친구와 동거할 땐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연봉이 4천만원인데

연봉이 5천만원인 친구랑 동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인가구 중위소득 180%이하여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충족하는 상태인데

친구가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1인가구로 잡히나요? 아니면 2인 생활이어서 2인가구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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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경우 동거인을 제외하고

    1인가구로 계산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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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구의 경우 세대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이 동거하시더라도 2인가구로 되고 청년도약계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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