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봉이 4천만원인데
연봉이 5천만원인 친구랑 동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인가구 중위소득 180%이하여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충족하는 상태인데
친구가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1인가구로 잡히나요? 아니면 2인 생활이어서 2인가구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경우 동거인을 제외하고
1인가구로 계산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구의 경우 세대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이 동거하시더라도 2인가구로 되고 청년도약계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