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1인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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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은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촌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의 1인세대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생활복지과 등에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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