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에 청년내일저축계좌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4인가구 중위소득100%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제 소득만 보면 1인가구 중위소득100% 에 충분히 해당하는데요,
제가 1인가구가 되려면,
1. 자취하는 친구 집으로 주소이전하기
2. 제가 자취를 해서 세대주가 되기
3. 친삼촌 집으로 주소이전하기
1,2 번 방법은 될 것 같은데,
3번 방법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1인가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은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촌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의 1인세대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생활복지과 등에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