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무주택, 1주택 세대원)는 현재, 부모님(1주택)과 함께 거주중이나, 그 친구의 집에 제가 들어가 동거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분리가되는건가요?(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 네, 다른 층, 호수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2. 방이 여러개 있어서 그냥 친구네 3층 집에 함께 살며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로 하려고하는데,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위해서 서류 (계약서, 정기적 입금 내역 등)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3. 친구에게 청약이나 세금 등 불이익은 없나요?
==>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