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2020년 귀속분을 다음연도 202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반영하여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건지 2020년 귀속분을 2021년 귀속분으로 해서 2022년 3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2022년 5월)시 반영되게 될 것 같습니다.
세법을 어기부분이라 문제라면 문제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