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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유얼마더
아임유얼마더21.05.29

종합소득세 신고 중 사업소득 누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

홈택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니 누락된 소득이 있더라고요.

작년 11월까지 5개월 동안 프리랜서로 작업하고 받은 페이라서

저에게 페이를 지급한 쪽에 문의하니신고가 늦어져 내년에 반영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냥 내년까지 지켜봐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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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며, 현재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해야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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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2021년도에 신고되는 사업소득은 2022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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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그 용역을 제공한 날, 즉 용역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연도에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사 측에서는 그 귀속연도를 2021년으로 신고하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2021년의 귀속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을 경우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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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게 지급한 업체에서 잘못된 처리를 한 것으로 과세기간을 변경하여 비용을 조절하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올해 신고할 수 있으나 거래 관계의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11월과 12월에 이미 대가를 지급한 바 있어 차후에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거래처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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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2020년 귀속분을 다음연도 202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반영하여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건지 2020년 귀속분을 2021년 귀속분으로 해서 2022년 3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2022년 5월)시 반영되게 될 것 같습니다.

    세법을 어기부분이라 문제라면 문제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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