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고,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58)기납부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맞나요?
예를 들어, 2022년에 근로소득 원천세 20만원 납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게 18만원이면
'(58)기납부세액'에는 2만원으로 적혀있는 게 맞는 건가요?
2.
개인으로 지출한 것보다 사업자로 지출한 것이 많아, 지출은 2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에는 2월에 신고한 지출분은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