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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비둘기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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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종합소득세 신고 '기납부세액' 부분 문의

안녕하세요.

1.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고,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58)기납부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맞나요?

예를 들어, 2022년에 근로소득 원천세 20만원 납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게 18만원이면

'(58)기납부세액'에는 2만원으로 적혀있는 게 맞는 건가요?

2.

개인으로 지출한 것보다 사업자로 지출한 것이 많아, 지출은 2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에는 2월에 신고한 지출분은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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