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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비둘기181
남다른비둘기18123.05.17
종합소득세 신고 '기납부세액' 부분 문의

안녕하세요.

1.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고,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58)기납부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맞나요?

예를 들어, 2022년에 근로소득 원천세 20만원 납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게 18만원이면

'(58)기납부세액'에는 2만원으로 적혀있는 게 맞는 건가요?

2.

개인으로 지출한 것보다 사업자로 지출한 것이 많아, 지출은 2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에는 2월에 신고한 지출분은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기납부 세액중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는 것 맞습니다.

    - 부가세신고시 공제받은 부가세만큼은 부가세로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11만원 지출시 1만원 부가세공제 받았다면 10만원은 경비처리 가능한 것 입니다.

    -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것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에는 연말정산 반영 후 최종적으로 납부된 세액인 2만원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소득에 대한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 받은 지출이라고 해도 공급가액(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큼은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202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2022년 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된단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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