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상증자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안녕하세요?
1년차 주린이 입니다.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유상 증자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온뒤 얼마안있어 조정을 연일 받았습니다.
물론 코스피지수가 3250찍고 하락을 하여 다른 종목도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종목은 지수가 회복함에 따라 같이 오르는데 이종목은 통오르지 않아 답답합니다.ㅜㅜ
그리고 유상증자날에 주식을 할인가격으로 받는다는것을 인터넷에서 보긴 했지만 몇주를 받는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모두 주식의 수를 늘리는걸 말합니다. 사실 단정적으로 어떤것이 이 둘이 호재다 호재가 아니다로 말할수 없으며 이런 증자를 하게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증자를 하는경우에는 호재로 받아들이지만 기업이 부실화 된경우에는 악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증자를 하게 되는경우에는 그 이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편 신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증권사 hts 보시면 청약신청이 있습니다. 거길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율같은 경우에는 주당 몇주라고 하서 배정비율이 있습니다. 그 배정비율은 유상청약 안내문에 기재되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설명은 유튜브 슈카월드에서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리 유무상증자를 호재 악재로 구분지을수 없습니다.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보시면 됩니다. 유증은 보통 악재구요. 어쨌든 회사에 자본금이 부족하여 주주들에게 돈을받고 주식을 더 파는것이니까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발행하는 이유! 가 중요한겁니다.
성장성있는 회사 예를 들면 풍력관련 씨에스윈드 같은경우 올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주가는 계속 상승세고요.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미국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인데 세계 흐름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말할것도 없을거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설비투자 등에 쓰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좋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서, 즉, 당장 쓸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DART 사이트 같은 곳에서 유상증자 관련 공시를 읽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딴 유상증자는 악재로 봅니다. 유상증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사업 등을 위한 유상증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볼때 호재일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할인하여 발행하게 되는데, 저가에 매수한 주식을 시세차익을 위해 매도하게 되므로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유상증자 참여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구주주를 상대로 모집합니다.
유,무상증자 긍금하시군요
무조건 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예기할순 없습니다
1. 유증 을 하는 이유를 잘따져봐야합니다
유증 사유& 가격등이 좋다면 안받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현재 상황을 잘따지시기 바랍니다
2.무증은 일단 호재쪽으로 갑니다
공시 확정과 함께 상승확률 80% 이상
하지만 언제나 무조건은 없습니다. 배당전 떨어질수 있음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혹시생길지 모르는 하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호재라면 호재인 유,무승자 권리가 생기셨다면 잘판단하시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좋은선택하세요..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재로 인정되는 경우
유동이 없던 주식이 무상증자를 통해 유동성이 증대되는 경우,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며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향후 발전이 예상되거난 합병후 시너지 효과가 큰 기업을 인수하는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M&A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악재로 인정되는 경우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아 성패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을 위하여 유상증자를하는경우,
단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시행하는 경우, 등.유상증자는 말그대로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주식을 수를 늘리는 개념으로 딱정해서 무조건적인 악재다
호재다 할순없습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유상증자하는 경우 대부분 악재로 받아들이지만
대표이사변경으로 인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회사가 고성장세에 있어서 더 공격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일경우는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
현재 질문자님은 보유 종목은 연일 하락하셨다고 말씀하신걸로 보아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같습니다
이런경우 주식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보유 주주들의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면서 가치하락으로 여겨져 악재로 판단합니다.
무상증자의 경우는 단기적 호재로 판단합니다
배당락일 기준 보유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을 주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만큼 이익을내서 주주가치를 올렸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유상증자에는 종류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1.
일반배정 - 돈만 있으면 누구나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만큼 회사에 돈이 급하다는 방증
무조건 악재
2.
주주배정 - 무조건 악재
그나마 일반배정 보다는 나은상황입니다.
누구나 증자에 참여하는것이 아닌
기존의 주주들에게 증자참여 기회를 줌으로써
좀 더 싸게 발행되는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주게됩니다.
3.
3자배정 - 경우에 따라 완전 호재
3자배정을 받는 기업이 대기업이라던가
아주 우량한 회사라면 이건 굉장한 호재로 작용
유상증자는 보통 자금조달 목적으로 주주들이나 타회사를 통해 일정량의 주식으로 돈을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입니다.
타 기업이 인정했기에 주식을 담보로하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악재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회사가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리는거니깐요.
일반 유상증자는 악재
3자배정 유상증자는 호재
무상증자는 호재
무상증자는 주식수를 두배로 늘리는거라 보시면돼요
100 원짜리 한개를 50원짜리 2개로 나눈다 보면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