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한솔 의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설명하신 방식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를 실제로 받는다
2. 허위로 증빙(진단서·처방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4. 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본인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다
→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부정수급’이나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실비·민간보험 없음
건강보험으로만 진료
이중 진료는 있지만 치료 목적
허위 청구 없음
본인부담금 정상 납부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참고하셔야 합니다.
1. 의료이용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이용 과다’ 모니터링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이해를 위한 확인” 수준이며,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2. 후두경 불안, 과도한 확인 행동
→ 트라우마 관련 불안이 반복 진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이비인후과 문제가 아니라 불안장애·건강염려와 연관된 경우가 흔합니다. 불법이란 의미가 아니라, 치료 방향을 조금 다르게 잡으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
진료 받는 것 자체는 전혀 위법 아님
본인부담금 정상 납부 → 문제 없음
보험 사기 요소 → 없음
과다이용 모니터링이 있어도 제재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