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받는 법
1.A직장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5월에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 것 같은데 My홈택스ㅡ연말정산.지급명세서ㅡ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조회에 귀속년도 2023 제출내역이 없습니다. 이는 언제 몇월달에 확인 가능한가요? 따로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B직장도 2월 중으로 퇴사 예정인데 여기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3월에 조회 가능한가요?
3.퇴사한 A직장과 곧 퇴사 예정인 B직장의 연말정산 5월 종소세 신고 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고 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로서 A근무처에 근무하다가 2023년 10월경에 퇴직한
경우 해당 A회사는 2023년 10월 퇴직시점까지 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하는 것입니다.
현재 A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산을 2023년 10월경에 하지 않는 경우
A회사 근무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조회가 불가합니다.
A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 하는 경우 빨라야 4월말경 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 현재 B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2024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B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0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3) 현재 근무지인 B회사에 종전근무지인 A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소득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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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월 중순 이후에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려면 과거 회사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올해 퇴사한 것은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직접 요청하셔도 됩니다.
3. 가능합니다. 환급 가능 여부는 1년간 총급여, 소득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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