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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슴새284
듬직한슴새28423.01.16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22년 4월부터 8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고 9월부터 B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중인데 A회사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고 연말정산 기한 안에 수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하면 된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전직장에 대한 내역은 입력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리고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면 연말정산과 비교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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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전근무지에대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신고하셔야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과 5월에 개인적으로 합산신고하는 것과 결과값은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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