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동안 3일동안 근무하였으며
금,토,일 각각 5시간씩 1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서 8.5% 세금을 떼야된다던데 저 같은 경우 4대보험 대상자일까요?
만약 가입시 알바생이 내는 세금 외 고용주같은 사장님이 내는 세금이나 보험료도 추가적으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에 속하며
세금같은 경우엔 같이 내는것이지만 고용주만 따로 내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하려면 초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이하로 일하고 월8일, 60시간 이하로 일해야
국민,건강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