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매달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뗍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경에 1년간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1년동안 매달 떼었던 세액과 비교하여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주고, 적으면 그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위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해야하며, 이때 이미 떼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