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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염소84
강렬한염소8420.12.15

4대보험 가입자가 근로소득으로 일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 150만원 받고 4대회보험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으로 월 700만원씩 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으로 정산시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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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 회사에서 월 150만원 받으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 월 700만원이라는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잡혔을거라 생각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 기타소득 부업으로 인한 수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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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가입후 근로소득자로 일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여야합니다. 또한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한 회사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던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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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매달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뗍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2월경에 1년간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1년동안 매달 떼었던 세액과 비교하여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주고, 적으면 그만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위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해야하며, 이때 이미 떼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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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회사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이라면,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직장에 제출한 후, 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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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합산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일용직은 동일하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된 자입니다. 정규직이라면 2곳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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