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알아야겠으나,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반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각각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