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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4

아르바이트 세금 질문드려요!!

평일에 8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있는데

4대보험이 자동으로 납부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알바를 추가로 더 한다면

4대보험을 추가적으로 들어야되나요?

(중복으로 공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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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4대보험 즉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주말에 투잡을 할 경우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후 급여가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평일 4대보험 기준으로 가능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때 두 급여를 합산 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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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곳에서 상용직 근로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될 것 입니다.

    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 한 곳에서만 부과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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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알아야겠으나,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반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나,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각각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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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2곳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군데에서 모두 납부하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큰 직장에서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지 중 급여가 적은 근무지에 이중근로를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 중복 납부 방지위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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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4대보험은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및 공제됩니다.

    투 잡으로 다른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에 제한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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