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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운전을 하다가 동물과 부딪혔을때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운전을하다가 동물과 충돌했을때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까요?

얼마전에 아는 지인이 고라니와 충돌했다는데 아무 수습하지 않고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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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든든한안경곰28
    든든한안경곰2822.08.10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일반인이 충돌을 하고 괜히 수습한다고 내려서 치우면 2차 사고가 유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관리소에 따로 전화를해서 하는것도 좋고

    관리 공단에서 순찰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약간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로드 킬(야생 동물과 사고)의 경우 2차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 하시면 되며 고속도로 이외의 장소라면 사고 장소 지역번호 +120 번이나 환경부(128)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뽀얀날쥐90입니다.


    가까운 소방서에 알리고 조치를 받우셔야겠는데요!


    동물도 생명이고 그대로 두면 2차피해가 발생할수있기에


    빠른조치가 필요할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거대한불독273입니다.먼저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의 지시하에 사고처리를 하면 됩니다 사고신고 없이 이탈하면 뺑소니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비상 점멸등을 켠 상태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시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뒤 안전 삼각대를 설치 후 운전자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사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나 국도에서 로드킬 사고가 일어났다면 정부 통합민원서비스인 110번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고속도로에서 로드킬 사고가 일어났다면 고속도로 콜센터 1588 - 2504번으로 전화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국번없이 128번으로 로드킬 발생 위치를 신고하시면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줍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엉뚱한재칼220입니다.


    1️⃣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 한 뒤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숨이 붙은 동물은 체온 유지를 하면서 신고를 해주시고,


    숨이 끊긴 동물은 직접 처리하다 2차 사고가 일어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 운전자의 안전과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위해 차량을


    갓길이나 안전한곳에 차를 주차해주세요


    3️⃣ 로드킬 발생 지점 100m 후방에 안전삼각대, 경광봉 등으로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 사고를 예방해주시길 바랍니다.


    4️⃣ 차량에 비상등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들이 로드킬 동물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