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라니가 부딪히고 도망가버렸으면 그것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사체의 처리나 다친 경우에는 국도의 경우
120이나 128에 전화해서 신고하면 되고 고속 도로인 경우 고속 도로 공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본인차량이 파손된 것은 사비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수리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이 20만원 발생하기에 자차 보험 처리로 할인 유예를
받는 것보다는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