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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주식 수익보고 매도한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수익보고 매도한것도 있고 손실 본 것도 있습니다 합산해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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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2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까지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연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의 차손익을 합산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년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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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연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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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한 과세기간에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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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한 해외주식의 소득을 모두 통산하는 것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손실과 이득난 금액을 모두 통산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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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간 매도내역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 총 양도금액에서 총 매입금엑을 제외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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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국가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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