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국가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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