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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김이라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수인가요?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때 구 대한생명 현재는 한화생명에서 장해등급 분류표에 의한 4급으로 3백만원 지급 보상을 받을려면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김이라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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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때 구 대한생명 현재는 한화생명에서 장해등급 분류표에 의한 4급으로 3백만원 지급 보상을 받을려면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김이라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수인가요?
우선 구 생명보험의 쟝해등급 분류표상 척추의 장해에서 4급에 해당되는 것은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로,
중도의 기형이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하고,
중도의 운동장해란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½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되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장해진단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경우 특히 소견서 내지 관련 문구포함 진단서를 요하는 편입니다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