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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4.16

청년도약계좌는 금액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더라구요~ 근데 종류가 여러가지여서 다양하던데 청년도약계좌 금액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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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금액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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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청년도약계좌의 금액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적립금:

    - 월 최소 적립금: 10만원

    - 월 최대 적립금: 50만원

    - 가입기간 동안 총 600만원까지 적립 가능

    2. 정부 지원금:

    - 정부가 본인 적립금에 대해 1:1 매칭 지원

    - 최대 600만원까지 정부 지원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최대 1,200만원(본인 적립 600만원 + 정부 지원 6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 청년 소상공인, 청년 예술인 등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자산형성, 창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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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연 7,5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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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경우 월 최대 70만원까지

    입금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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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검색 플랫폼 검색시 상기와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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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청년도약계좌의 금액 조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총급여 7,5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

    혹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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