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은품이나 경품은 얼마부터 기타소득으로 잡히나요?
작년에 증권사 이벤트를 많이 참여해서 기타소득으로 백만원이상이 잡히고 소득신고를 했는데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기준이 뭔가요?
이벤트 상품으로 스벅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 등등을 문자로 받았는데
그걸 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매기는건가요?
증권사에서는 3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안한다고 이야기하는거같은데
그럼 5천원짜리 스벅 기프티콘은 소득으로 안잡고
2만원짜리 문상도 안잡고
3만원 이상짜리 문상만 잡는다는걸까요?
문상도 2만원 3만원 5만원 다양하게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