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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극락조255
깜찍한극락조25521.01.29

이벤트로 받은 상품이나 물건등 기타소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벤트 당첨으로 받는 상품권 기프티콘등 당첨되면

5만원이상에대해서는 제세공과금을 내야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잡히는걸로아는데 5만원밑으로 여러개 당첨도 기타소득이잡히는 걸까요? 세금납부및 신고대상인가요?

어디서 듣기론 당첨금이 300만원 넘으면 기타소득으잡힌다고 들었는데 이게 시가 기준인가요 아님 제세공과금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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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5만원) 계산시에는 건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여러 건 이라면 각각 건별로 판단하는 것 입니다. 300만원은 기타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경품등 당첨이라면 해당 경품등의 가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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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여러번 받아도 동일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판정시 포함되지 않고 원천징수(제세공과금)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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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 별로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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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 5만원의 기준은 건당으로 판별하는 것이며,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의 합산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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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건별로 5만원 초과의 경우에 기타소득이 과세됩니다.

    여러 건일 경우에도 5만원 초과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과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전체 금액 기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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