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법률을 공부할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정의규정을 살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