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발급 받을 때 법정대리인과 한정후견인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서류를 발급 받을 때 법정대리인과 한정후견인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법정대리인은 어떤 사람인지 알 거 같은데 한정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류 발급시 한정후견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임되는 후견인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정후견인 제도는 주로 정신적인 장애나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해 일부 판단 능력이나 자기결정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한정후견인에게는 후견인이 지정되어 그 사람의 중요한 의사결정(예: 재산 관리, 계약 체결 등)에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받도록 하게 합니다.

  • 질문하신 법정대리인과 한정후견인 중에서 한정후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후견인이란 성인이 된 자녀 등이 장애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 그 장애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해 특정 부분에서만 결정을 내릴수 벗는 사람을 돕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법원이 특정권한만 부여하여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