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양한방 협진시 실비보험 청구할때 진단서
양한방 협진했는데 실비보험 서류문의드려요
1세대보험이라 한방 도 가능하다는데
한방에 입원중이고 양방에서 mri검사후
급하게 일이 생겨서 퇴원예정인데 양방(신경과) 가 아직 진단서작성이 되지않은 상태 라고 합니다
한방과 진단서에
주상병: 안면마비,벨마비(한방)
부상병: m68뭐였는데 근육이상 이런 질병 코드얐어요 손발저림 발감각 저하로 수술,치료 목적으오 mri검사 신경검사 실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양방)
양방진단서는 따로없고 한방에 두개 다 적어주셨는데 보험 청구시 mri 부분이서도 보상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양한방 상관없이 같은 병원이고, 치료를 위해서 협진했다는 사유가 소견서상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상 받으시는 부분에 문제가 없으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한방병원 입원 중 양방 협진으로 MRI를 시행했고, 그 내용이 한방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에 기재돼 있다면 실비 청구 시 MRI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양방 진단서가 따로 없어도 입원 치료 과정 중 검사이고 치료 목적이 명확하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최종 여부는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방진단서는 따로없고 한방에 두개 다 적어주셨는데 보험 청구시 mri 부분이서도 보상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상기와 같은 진단이고 주치의 소견에 따른 검사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