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추나요법이나 침의 경우는 급여항목으로 실비에서 보장이가능합니다
한의원의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 가입 연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1.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가 되었던 실손 의료비에 가입되었다면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비급여와 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2009년 8월이후에 판매가 이루어진 표준화 실손 의료비의 경우에는 입원과 통원 모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와 급여는 쉽게 말하면 약침이나 한약이 비급여에 속하고,
일반적인 침이나 부항, 뜸, 추나 치료를 급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