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금 진행중인 보험청구건에대해 여쭤봅니다.
현재 척추농양제거수술후 보행이되지않아
재활치료가 가능한 한방병원입원해 재활도수와 체외충격파등등 치료를 받았는데요.
청구후 현장조사 해야한대서 동의
도수와체외충격파에대해 의료자문필요하다하여 동의는 한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조사 결과가 궁금하여 보고서를 보내달라고해서 받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1번.보통 현장조사후 결과에 따라 의료자문인지 지급인지 결정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번.그렇다면 현장조사 보고서에 치료 적정성에대해 귀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때문에 의료자문을 가게되는거 같아서요.. 제생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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