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간이사업자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 싶은데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5월에 디저트카페를 오픈예정인데
보증금 3000 월세 200 조건이고
인테리어는 3500-4000정도
기자재, 재료 포함해서 1500-2000정도 쓸 것 같습니다
모두 부가세 별도 금액이구요
23평이라서 월 매출 2000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간이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일반사업자를 내야할까요?
간이로 사업자를 내면 인테리어 및 집기 구매할때 부가세 안내고 세금처리 안해도 되는건가요?
세무쪽으로 하나도 몰라서 세무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을까 하는데 상담 받을때도 비용 지불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