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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치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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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간이사업자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 싶은데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5월에 디저트카페를 오픈예정인데

보증금 3000 월세 200 조건이고

인테리어는 3500-4000정도

기자재, 재료 포함해서 1500-2000정도 쓸 것 같습니다

모두 부가세 별도 금액이구요

23평이라서 월 매출 2000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간이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일반사업자를 내야할까요?

간이로 사업자를 내면 인테리어 및 집기 구매할때 부가세 안내고 세금처리 안해도 되는건가요?

세무쪽으로 하나도 몰라서 세무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을까 하는데 상담 받을때도 비용 지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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