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설/실내건축 및 건 축마무리공사업, 인테리 등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세무자문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