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간이사업자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 싶은데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5월에 디저트카페를 오픈예정인데
보증금 3000 월세 200 조건이고
인테리어는 3500-4000정도
기자재, 재료 포함해서 1500-2000정도 쓸 것 같습니다
모두 부가세 별도 금액이구요
23평이라서 월 매출 2000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간이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일반사업자를 내야할까요?
간이로 사업자를 내면 인테리어 및 집기 구매할때 부가세 안내고 세금처리 안해도 되는건가요?
세무쪽으로 하나도 몰라서 세무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을까 하는데 상담 받을때도 비용 지불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구분으로
창업감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과점 업으로 등록하면 창업감면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설/실내건축 및 건 축마무리공사업, 인테리 등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세무자문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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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 및 일반과 관계없이 업종 및 연령 요건만 충족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재하신 경우, 일반으로 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무사 상담은 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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