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노란치타35
노란치타35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간이사업자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 싶은데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5월에 디저트카페를 오픈예정인데

보증금 3000 월세 200 조건이고

인테리어는 3500-4000정도

기자재, 재료 포함해서 1500-2000정도 쓸 것 같습니다

모두 부가세 별도 금액이구요

23평이라서 월 매출 2000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간이사업자를 내야할까요?

일반사업자를 내야할까요?

간이로 사업자를 내면 인테리어 및 집기 구매할때 부가세 안내고 세금처리 안해도 되는건가요?

세무쪽으로 하나도 몰라서 세무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을까 하는데 상담 받을때도 비용 지불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법상 구분으로

      창업감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과점 업으로 등록하면 창업감면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건설/실내건축 및 건 축마무리공사업, 인테리 등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세무자문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 및 일반과 관계없이 업종 및 연령 요건만 충족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재하신 경우, 일반으로 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무사 상담은 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