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정경기를 위한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간부가 원정경기를 가기 위해서 여비교통비 지불된 건이 있는데요.
그런데 따지고보면 놀러가는데 쓴 비용인데 급여처리가 맞는거 같은데.. 그건 안될거같고 쓸만한 계정과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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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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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출장 등을 위해서 사용하신경우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원 복지 등을 위해서라면 복리후생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되나,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등으로 지출하여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