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영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풀 네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중 하나로
가장 강도가 높은 규제 방식입니다.
매우 급격한 지가상승이 진행중인 지역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면적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에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할수있습니다
실거주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정도 이해하시면됩니딘
서울에선 삼성동 청담 대치 잠실동이 대표적입니다
규제가 완화되어 거래가 활발해져 지가가 상승할수도있고 규제지역이다보니 금싸라기 땅이라는 인식이생겨 지가가 상승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