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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게논148
성숙한게논14822.10.05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차량을 운행 하다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라도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해도 되는지 보행자 신호가 바뀔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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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쪽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시 문제가되므로 좌우를 살피며 조심히 운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면

    예전에는 서행하며 가도 되었지만

    바뀐 법은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중이거나 건너려할 때는

    다 건널 때까지 정지

    만약 건너는 사람도 건너려는 사람도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경찰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보행자유무가 중요하고

    신호는 큰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추가로 빨간불에도 보행자가 건너면 일단 정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안녕하세요. 호야호야입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신호가 녹색불일때

    차량 교통흐름상 방해되지않게

    보행자가 없을때는 서행으로 우회전해도 돼요

    그런데 이때 사고난다면 신호위반으로 가해차가

    될수있으니 조심해야해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신랄한동박새94입니다.

    올해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다 보행신호시 사람과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고 보행신호가 아닐때 건너려고 하는 사람있어도 일시정지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른한도끼입니다. 예전에는 서행을 하면서 살핀후 진행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서행이 아니라 무조건 일시정지로 알고있습니다 반드시 보행신호에는 멈추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