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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자동차 보험 하루도 가능 한가요?

자동차를 가족에게 빌려줄때 혹시

보험을 하루만 가족명의로 들수도 있나요?

1박2일로 놀러간다고 그럼 이틀을 보험 들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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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2.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보험 또는 원데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보험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설정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운전자 특약으로 가족이 아닌 다른사람이름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기간동안 특정사람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1박2일이라면 2일동안 운전하게 되니 이틀들어야 합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2일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기간에 보험을 가입 할 수 있고 운전을 할 날을 기준 00시 이전에 가입하셔야 효력이 발휘되니 미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 가능합니다.

    원데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던가.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에 전화해서 단기운전자확대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할계산 으로 계산되됩니다.

    사용하시기 1일전까지 가입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1일~30일까지 가능하며 다만 반드시 운행 하루전에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오늘 변경시 오늘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당설계사나 가입사 콜센터에 단기운전확대 신청을하면 처리가능합니다.
    2일로 가입처리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당일 가입은 안되며 늦어도 하루전 가입을 해야 합니다.

    1박2일이면 2일동안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7일 이내의 단기 기간에는 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원데이 보험을 가입하여 원래는 자동차를 빌려준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인 대인 배상2, 대물 배상 등은 보상이 되지 않으나 원데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데이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 즉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날까지 넉넉하게 계산하여 가입을 하고 운전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연락 하셔서 추가하시거나, 어플로 원데이보험 검색하셔서 모바일로 가입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