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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밝은펭귄185
밝은펭귄185

공무원이나 군인연금도 소득공제의 대상과 세금 징수가 되는건가요?

모든 수입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만약 공무원이나 군인연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이런 연금도 수입이라면 연금에 대한 세금정책도 별도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연금과 동일한 조건의 세금을 납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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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연금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을

      매년 근로소득에서 적립시 연금보험료공제에서

      소득공제 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특수한 연금의 경우도 다른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나 연금소득금액 산정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 수령시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이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확정신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