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연금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을
매년 근로소득에서 적립시 연금보험료공제에서
소득공제 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특수한 연금의 경우도 다른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나 연금소득금액 산정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 수령시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이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확정신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