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군인연금도 소득공제의 대상과 세금 징수가 되는건가요?
모든 수입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만약 공무원이나 군인연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이런 연금도 수입이라면 연금에 대한 세금정책도 별도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연금과 동일한 조건의 세금을 납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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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연금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을
매년 근로소득에서 적립시 연금보험료공제에서
소득공제 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특수한 연금의 경우도 다른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나 연금소득금액 산정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 수령시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이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확정신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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