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일정 연령에 다다른 경우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데,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의 일종으로서 납입시에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게 된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매월 수령을 할 겨웅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매월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1월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국민연금 연말정산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해야 하며, 국민연금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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