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
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면서
세법상 반드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여 셍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에게 국민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나, 국민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