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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12.21

국민연금도 종합소득 신고 해야되는지요?

국민연금으로 수령한 금액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세액 공제 받은 금액과 안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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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금소득도 연말정산대상입니다.


    올해 발생한 종합소득이 해당 연금뿐이라면, 연말정산으로 추가신고없이 종결됩니다.

    다른 소득이있다면 말씀하신대로 종합소득신고하시면됩니다.


    공제받은금액과 아닌금액은 신고서 기재하는 칸이나누어져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해당금액알려줄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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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도 종합소득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므로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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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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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

    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면서

    세법상 반드시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여 셍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에게 국민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나, 국민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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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외 소득이 없다면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1월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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